2020. 5. 26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 (신 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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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름다운교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0-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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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공동체는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관계는 부부이다.

고대근동의 부부관계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옴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여권이 낮았던 시대이기에 여성을 함부로 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공동체 내에서는 여성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철저히 보장 되도록 하셨다.

여성이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1)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는 해석에 따라 다양했지만 이 조항은 촛점이 여인을 내치는 데 있지 않고 불가피하게 나아가야하는 여인의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다시 여인을 탐하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하셨다

이는 근본적으로 여인을 존중함을 나타내신 것이다.

 

또한 신혼인 남성은 일년간은 군대에 보내지 않음으로 아내에게 충실하도록 배려하며 또한 곡식을 빻는 도구들은 전당 잡지 못하도록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남의 물건을 저당 잡을 때에는 직접 들어가 가져오지 말고 주인이 스스로 전당물을 내놓도록 함으로 전당물을 내어 놓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야하고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 잡힐 때는 다음 날에 다시 가져오더라도 해질 때에는 도로 주어서 추위를 면하게 해야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도록 해야한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11-13)

 

이처럼 신앙 공동체의 삶은 약자를 돌아보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회 풍조 가운데 오늘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지를 깊이 돌아본다.

내 자신부터가 이기적으로 살아왔다.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더 깊이 더 많이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다.

더욱 성령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 

저를 신앙공동체의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에 저 또한 그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되게 하시는 사랑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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