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6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출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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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름다운교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21-05-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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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타인에 소유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요구하신다.

손해배상법을 통해 잘 드러난다.

손해배상법의 핵심은 적절한 배상이다.

남의 것을 고의로 탈취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하되 손해를 입힌 것의 여러 배로 배상해야 한다.

단순히 손해를 끼친 것만이 아닌 그 행위에 대한 죄값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판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는다.

아직 그가 산 채로 소유하고 있다면 두 배로 보상한다.

밤에 어두운 시간에 소유를 지키려다 불식간에 도둑을 살인하게 되면 살인죄를 면하지만 식별 가능한 시간에 살인을 하면 유죄가 된다.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1-4/새번역)

 

하나님은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죄를 아주 무겁게 여기신다.

따라서 소유에 대한 공유는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한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거나 강제로 나누는 것은 죄이다.

나눔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어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단 한번도 강제로 빼앗아 분배하시지 않으셨다.

그만큼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금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도둑질 만이 아니라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 것도 배상해야 한다.

내 가축이 타인 소유의 작물에 해를 입히면 가장 좋은 소출로 갚아야하고 밭을 태웠을 때도 갚아야 한다.

보관하던 타인의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보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결백의 무죄를 입증받아야 하고 

동시에 분실된 물건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지켜주기로 하고 맡은 물건이나 가축이 부지불식간에 없어지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도둑을 맞은 것이 확실하면 맡아 

지켜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맡아 보호해주기로 한 가축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맡은 자가 현장에서 가축을 지키려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이 결정된다.

방치해서 해를 당한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야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5-15/새번역)

 

타인 소유에 대한 보상은 훔친 경우만이 아니라 보관 혹은 위탁받은 경우의 피해에도 이루어진다.

그만큼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도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다.

탐심 자체를 가져서는 안된다.

소유나 명예, 지식, 권세 등 어느 것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빼앗아 내 탐심을 채우고는 하나님의 복이라 치부하는 것은 죄이다.

빼앗긴 자의 아픔을 하나님은 철저히 헤아리심을 명심해야한다.

내 자신이 그런 생각과 행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돌아본다.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한다.

 

주님!

탐심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소홀히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타인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조그만 탐심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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