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5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출 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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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름다운교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1-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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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은 가축으로 인한 인명 혹은 가축의 피해에 대해서도 처벌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생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아 인명을 해하였을 때 그 소는 반드시 죽여 생명값을 치르고 특히 소의 난폭성을 알고도 방치하였을 경우는 주인까지도 사형에 처해야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형대신 배상을 원할 경우는 배상을 허락함으로 가해자가 구명될 길을 제시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28-31/새번역)

 

인명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오히려 인명이 경시되는 요즈음 생명 존중에 관한 율법의 가치가 사회속에 성도를 통해 실천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기적인 유익에 눈이 멀어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어 내 유익을 챙기려는 행악을 멈출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타적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결단한다.

 

가축의 생명도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단 가축의 죽음은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지 않고 배상으로 대신한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경우나 이웃의 소에 받혀 죽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고 때로는 죽은 고기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 가지되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통제하지 않은 경우 배상과 함께 죽은 소도 피해자가 

가짐으로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처리해야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33-36)

 

가축이라도 그 생명이 존중되고 가축의 소유주는 타인의 가축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수가 늘어가는 최근에 반려 동물에 의한 피해 사례와 그 주인이 보이는 파렴치한 행위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사례들이 보도되곤 한다.

생명에 관한 존중과 책임감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권리에 대한 구호와 주장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서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존중하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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