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4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출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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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름다운교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1-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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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계명을 주신다.

핵심은 생명과 인권의 존중이다.

폭행으로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 살인이 아닌 부지중의 오살 곧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도피성의 제단에서 구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악용할 수 없게 하셨다.

거짓인 경우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12-14)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납치한 자 역시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17)

 

그러나 서로 싸우다 다친 경우나 여인을 낙태하게 한 자에 대해 함부로 생명으로 갚도록 해서는 안되며 물질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18-19)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2)

 

당시의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의 종을 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존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계명이 비교적 관대한 보상을 적용한 것은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인권의 개선과 함께 신분이 타파된 사회에서는 그 적용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계명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20-21)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26-27)

 

생명과 인권에 관한 계명의 핵심은 나의 생명과 인권과 똑같이 타인의 그것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준 것과 똑같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23-25)

 

법이 발달하고 인권과 생명 존중이 더 강조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반인륜적, 반인권적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가치를 성도와 교회 공동체, 먼저 그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중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한다.

 

주님!

생명과 인권을 향한 주님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대상들을 저 역시도 그렇게 여기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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